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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발 사주' 제보자 검찰에 휴대전화 제출…진상조사 속도

2021-09-08 0 Dailymotion

'고발 사주' 제보자 검찰에 휴대전화 제출…진상조사 속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'고발 사주 의혹'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 확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 의혹'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감찰부는 "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화면 캡처본과 본인 휴대전화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검 감찰부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공익 신고를 계기로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다만, 이 경우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주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둔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한다면 관련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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