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,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.<br /> 하지만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 서영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'고발 사주 의혹' 제보자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 대검은 "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제보자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(8일) 긴급기자회견에서 "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(신고가)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법조계에는 "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"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