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'가짜 수산업자 정·관계 로비 사건'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포함해 금품을 주고받은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게 선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, 입건됐던 관련자들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7명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현직 경찰인 배 모 총경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송치된 피의자들부터 설명하자면,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검사인 이 모 부부장검사도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수수, 외제 차 무상대여 혐의 등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·현직 언론인들의 금품 수수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·수산물 수수 혐의,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와 TV조선 기자 정 모 씨는 각각 외제 차 무상 대여 혐의와 대학원 등록금 수수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외제 차·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, 성 접대 수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아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 6명과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배 모 총경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긴 했지만, 산출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한 회 백만 원, 연간 기준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, 배 총경이 받은 것들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만 배 총경이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는 만큼 감찰에 통보하고 절차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로부터 한우·대게 선물 등을 받고 한 스님에게도 수산물을 주게 했단 의혹을 받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 의원의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 기준엔 못 미친다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91341564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