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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 따라 수사주체 달라...검·공 동시 나설 수도 / YTN

2021-09-09 0 Dailymotion

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데요. <br /> <br />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,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 전환 시기가 임박했다고 관측되는 이유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상황에서, 이제껏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수사 전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즉각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어제) :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전환 여부는 제가 어제, 그저께 국회에서 단서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검찰청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,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대검이 조만간 응답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수사 전환을 위한 단초로 어떤 범죄 혐의를 포착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돼 수사권도 있는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공수처나 대검이 적용 혐의를 달리해,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 효율성과, 중복 수사로 인한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91848469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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