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?<br /> 1심은 유죄, 2심은 무죄로 봤는데, 대법원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 왜 일까요?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이던 유부녀 B 씨와 성관계 목적 등을 위해 B 씨 부부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B 씨의 남편은 부재중이었습니다.<br /><br /> 1심은 A 씨 행위를 B 씨 남편, 즉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고, B 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B 씨 남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 판례대로 주거침입죄는 '사실상 주거의 평온'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"이라며, A 씨 행위는 그 집의 공동거주자인 B 씨의 승낙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