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'고발 사주' 제보 공익신고 판단 논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이 '고발 사주' 의혹 제보자를 공익 신고자로 판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과 권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검찰의 행보를 주목하는 가운데,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고발 사주 의혹'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건 지난 6일.<br /><br />이틀 후 대검은 "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6시간 뒤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"공익 신고자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 아닌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, 제보자가 권익위에는 신고나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검토된 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검이 재차 입장을 내면서 권익위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공익신고기관으로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"며, 다만 "제보자가 권익위에 별도로 보호 신청을 할 경우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대검이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 없이 이례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요건 판단에 통상 60일 정도 소요하는 반면, 대검 감찰부는 수일 만에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