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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에 심근염 등 경증도 일부포함 / YTN

2021-09-10 3 Dailymotion

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,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"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'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'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'근거자료 불충분'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·심낭염, 길랭-바레 증후군, 다형홍반 등이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런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,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,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은 "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즉시 시행한다"면서 "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 관계자는 "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·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91645023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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