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자 성추행' 전직 서울대 교수, 집행유예 확정<br /><br />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"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