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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료 행위 VS 예술 행위'...타투 합법화 논란 속 재판 계속 / YTN

2021-09-10 3 Dailymotion

"국민 1,300만 명 경험"…대중화에도 불법 판단 <br />"우리나라만 ’의료 행위’…표현의 자유 등 침해"<br /><br /> <br />국내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'타투'가 불법인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, 타투이스트 노조는 인권위 진정뿐 아니라 국제 노동기구 제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선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. <br /> <br />브래드피트와 스티븐 연 등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고객으로 찾아올 만큼 유명한 타투이스트지만, 국내에선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항변합니다. <br /> <br />[김도윤 / 타투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: 미술을 공부한 미대생들 그리고 화가들 실제로 타투 작업을 하는 사람들. 전 세계를 돌면서 예술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지난 1992년 대법원은 질병 전염과 안전상 우려 등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역시 이 판례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윤 / 타투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: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이 궤변 같은 법률이 30년 동안 살아있었으면 이제는 자연사를 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눈썹이나 두피 등 문신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시술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의 굴레에 묶여 여전히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있는 한 타투샵에 나와봤습니다.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한 곳이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모두 내리고 간판 없이 영업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식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손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수 / 타투이스트 : 신체의 어떤 특수한 부위에 (문신을) 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신체 접촉을 원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막는 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타투이스트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수준의 위생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, 해외에서도 타투를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01842547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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