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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“압수수색은 불법” 주장 이유는?

2021-09-1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치부 이다해, 사회부 이은후 기자가 종일 이 건을 취재하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<br> <br>Q. 먼저 이 기자, 김웅 의원이 방 안에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낭독했다면서요? <br><br>네 의원실 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고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웅 의원이 영장을 읽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 건데요 <br> <br>김웅 의원은 기자들 질문에 피의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, 손준성 검사로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이들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공무상기밀누설, 개인정보보호법·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로 알려져있습니다.<br> <br>Q. 이은후 기자, 김웅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던데, 참고인 신분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나요? <br> <br>공수처가 영장에 기재한 피의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그리고 손준성 검사 2명입니다. <br><br>김 의원이 읽은 것도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인데요. <br> <br>공수처는 해당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에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.<br> <br>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손 검사의 혐의 증명을 위해, 제3자인 김웅 의원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. <br> <br>Q. 국민의힘은 왜 오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까? <br><br>김웅 의원은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<br><br>우선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압수수색 대상이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 중인 PC 등인데 보좌관의 PC까지 손을 댔다는 점, 마지막으로 자신은 압수수색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당검사가 허락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.<br> <br>여야는 서로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. <br> <br>[김웅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과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. 모두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식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" <br> <br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국민들은 영화 '내부자들'을 생각했을 것입니다. 내부고발을 한 이병헌에 대해 강간, 살인을 뒤집어씌워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과 뭐가 다릅니까."<br> <br>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자택에 있는 김 의원에게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, 보좌관 PC도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공수처 검사가 김 의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, 보좌관이 먼저 "김 의원이 협조해주라고 했다"고 말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.<br> <br>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압수수색이 합법인지, 불법인지 명확히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야당은 공수처의 국회 진입이 이례적으로 빨랐다,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요? <br><br>네 수사기관이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려면 국회의장이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요, <br><br>저희가 국회 경호기획관 상황 보고서를 확인해봤더니, 공수처 수사팀이 국회 안내실에 도착한게 9시 29분이었고 사무총장에게 보고된 시간은 30분 뒤인 10시,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10시 10분이었습니다. <br> <br>도착부터 압수수색 시작하기까지 딱 41분이 걸린 건데요.<br> <br>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10분만에 통과시킨거다, 자기 당 일이면 그렇게 금방 통과를 시켰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 사무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Q. 결국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까지 써주며 사주를 했느냐인데, 이제 밝혀질 수 있을까요? <br><br>공수처는 오늘 김 의원과 손 검사의 PC 저장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요. <br> <br>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지난해 4월 당시 휴대전화 저장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공수처와 별도로 검찰도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<br> <br>네, 대검 감찰부도 인력 충원 계획을 짜는 등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<br> <br>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감찰 조사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을 놓고 중복수사를 한다는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두고 여당은 비판 일성인데 야당 반응이 좀 미묘하게 다르다면서요? <br><br>일단 더불어민주당은 "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'정치검찰'의 국회출장소에 불과한 검찰 하청정당"이라고 맹비난 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만큼 경선에서 겨뤄야할 국민의힘 캠프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<br><br>김웅 의원이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승민 캠프는 "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멈추라"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김웅 의원에게는 "알고 있는 것 당당하게 밝혀라" 당을 향해서는 "강제 직권 조사를 실시해라"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"당내 진상조사에 협조하라"고 요구했습니다.<br> <br>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윤석열 전 총장 피의자 신분이던데, 윤 전 총장도 공수처나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물론입니다. <br> <br>다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소환하는 시점은 손 검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고난 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넘겼는지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,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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