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해운사 8천억 '과징금 폭탄' 맞나…논란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운업계의 운명을 가를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관련해 수천억대 과징금이 예상돼 논란이 거센데요.<br /><br />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5월 공정위는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23개 선사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까지 15년간 한국∼동남아 노선의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HMM을 포함 국내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만 5,600억원에 달하고, 총액은 8,0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제재 절차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로 보장돼있을 뿐 아니라 1974년 UN 헌장을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, 화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공정위는 업계 주장은 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담합 제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화주와 협의가 부실했고, 운임신고도 미흡해 공정거래법 58조에서 예외로 인정한 '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'에 해당하지 않는단겁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해운사 운임 담합에 공정위 관리·감독은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선사들한테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, 중소선사들은 배를 팔아야 된다는 정도로 과징금 규모가 크거든요. 외재적인 그런 변수까지 나빠지면서 더 물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건 아닌가…"<br /><br />운임 경쟁은 다수의 선박과 노선을 보유한 대형선사에만 유리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기회에 해운업 담합은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