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3월,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됐죠. <br /> <br />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. <br /> <br />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자 모두 속도를 줄이고 주행합니다. <br /> <br />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응하며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지만,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사고 위험성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속 여부를 떠나 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월,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당시 규정 속도 보다 훨씬 느린 시속 18km로 주행했고 차량에 가려져 피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앉은 운전석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피는 등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폭넓은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운전습관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문수희 (choiran96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120224215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