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"…곧 영장 재집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압수수색을 방해한 건 범법행위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"부당한 정치공세"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 측은 당시 수사팀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없는 '오수', '조국' 등의 키워드를 보좌관 PC에서 검색한 것에 대해 의도가 불순한 정보수집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공수처는 "'오수'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"며 "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의원실 압수수색 전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, 김 의원이 검토한 영장엔 의원실과 부속실 등 압수수색 범위가 담겨있었다며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압수수색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방해와 제지로 중단된 것에 대해선 "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이같은 압수수색 중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"검토하고 있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주말 중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압수수색 대신 공수처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일단 지난 10일 확보한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주 중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