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 대책…요양병원 면회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, 코로나19 확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(13일)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대책,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추석연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추석 연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내일(13일)부터 추석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."<br /><br />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추석특별방역대책,<br /><br />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, 비대면 안부·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'랜선 귀향'을 위해 전 국민에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월 50GB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.<br /><br />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,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.<br /><br />작년 추석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요양병원 시설 방문면회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면회가 허용되고, 그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면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,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17∼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며, 1차 접종자·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