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죽도로 딸 폭행·가혹행위' 부모 2심도 벌금형<br /><br />10대 딸을 죽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시킨 부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딸을 수시로 죽도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를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"며 항소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"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"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