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9곳 적발<br /><br />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찬가게와 떡·한과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