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친족 범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친족의 범위는 '3촌 이내'로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고,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능한 범위로는 '직계가족'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10년 사이 어떻게 변했을까? <br /> <br />전국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, "사촌도 가족"이라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<br /> <br />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가 '직계가족'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.6%. <br /> <br />이어 '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'라고 답한 비율은 34.3%로 가장 많았고, 4촌까지는 32.6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직계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6.8%포인트, 3촌까지라는 응답은 16.3%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.2%포인트, 6촌까지라는 비율은 6.3%포인트 각각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,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4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'1년에 1~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'와 '전혀 교류 없는 관계'라고 응답한 비율이 60.7%에 달해, 관혼상제의 의례적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6촌의 경우 의례적 관계가 더 심해 1년에 1~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모두 합쳐 82.7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친족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직계가족까지라는 답이 54.8%로 절반 이상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 법은 이런 인식과는 괴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에서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, 6촌 이내 인척으로, 세법·상법·공정거래법 등에서 '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'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42117276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