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가 현지시각 15일부터 보건 업계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, 요양사, 소방관 등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았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고, 급여도 받을 수도 없지만, 소속 기관이 이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앞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주는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35유로,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3천750유로, 우리 돈으로 약 518만 원으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"병원, 의료종사자,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"이라며 "누군가를 낙인찍으려는 게 아니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의료업계 종사자의 90%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약 30만 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 (wb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152334023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