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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

2021-09-16 0 Dailymotion

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'택시 기사 폭행' 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차관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단 논란이 불거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.<br /><br />서초경찰서의 '봐주기 수사' 의혹까지 나오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.<br /><br /> "(서초서 압수수색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할 말 없으십니까?)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."<br /><br />지난 6월 이 전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이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차관이 술에 취해, 운전 중인 택시 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전 차관이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는데도 단순 폭행죄로 보고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서장과 형사과장·팀장 등 B씨의 상관들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 '혐의없음'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죄 수사를 받았던 택시 기사 A씨는 피해자인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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