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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前 차관 기소...택시기사는 기소유예 / YTN

2021-09-16 0 Dailymotion

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(16일)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·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폭행 영상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고, 부당한 사건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증거인멸 경위나 내사종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 철저히 수사했고, 부장검사 회의도 거쳐 법리와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,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, 이후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62316567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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