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…서울시 고시 개정<br /><br />오늘(17일)부터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해 '유흥시설' 범위에 '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를 포함한다'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무허가·무신고 유흥시설 업주와 접객원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, 고객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