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중간에 이사가면 복비는 누가?…손놓은 국토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나 월세를 살다 사정이 생겨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경우,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데요.<br /><br />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그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라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'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'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"<br /><br />전·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.<br /><br />일종의 위약금 개념인데, 국토부의 판단은 다릅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법상 중개 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 보증금이나 기간 등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도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반 시민의 88%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.<br /><br />특히 45.9%는 현재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좋게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'복비까지 부담해주세요'라고 말하는 게 세입자한테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…"<br /><br /> "계약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. 현장에만 맡겨두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달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지만, 비용 부담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