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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지적에 떠밀리듯…인권위, 언론중재법 ‘뒷북 우려’

2021-09-1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뒤늦게 “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”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유엔을 포함해 해외 인권기관은 일찌감치 우려를 쏟아낸 바 있죠. <br> <br>여당은 여전히 열흘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현교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. <br> <br>[박주민 /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(지난달 25일)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야당과 여론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은 늦춰졌지만, 국내외에서 '언론 자유가 위축된다'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스콧 그리펜 / 국제언론인협회(IPI) 부국장 (지난 1일)] <br>"한 달 정도 미뤄지고 (지금과)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, 비난은 여전하고 성과는 없습니다." <br> <br>[필 로버트슨 /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(지난 2일)] <br>"이 법이 표현의 자유,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,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." <br><br>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즉각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국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에서야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지 23일 만입니다.<br><br>인권위는 "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일부 조항의 삭제나 검토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특히 허위·조작보도나 고의·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.<br> <br>민주당은 고의·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삭제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에서 3배로 낮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나머지 조항은 수정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<br>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여현교 기자 1way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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