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3400 세대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. <br> <br>왕릉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를 지었다며,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지자체와 건설사,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기도 늦었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인천 검단신도시입니다. 아파트들이 빽빽합니다. 벌써 높이 올라갔는데요. 조성 막바지인 이곳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." <br> <br>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내년 6월 입주를 앞둔 3개 단지 3400세대인데 모두 20층 넘게 지어졌고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 지은 아파트를 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공사 현장 관계자] <br>"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. 지금 장판 깔아요. 도배하고. (입주 예정자) 몇 사람 오늘도 왔어요." <br><br>단지 가까이엔 김포 장릉이 있습니다. <br> <br>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. <br> <br>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걸 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.<br> <br>문화재청은 자칫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원칙을 강조합니다. <br> <br>[문화재청 관계자] <br>"지자체에서, 건설사도 땅파기 전에 조금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죠. 착공 신고를 문화재청에 했더라면 그때 인지할 수 있었어요." <br> <br>하지만 건설사 측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일단 건설사들은 개선안을 제출하고 문화재청 역시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재심의를 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어떤 식으로든 설계 수정이 필요한 만큼 완공 지연과 입주민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