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에서 추진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는 적법, 항소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요,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진 제주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. <br /> <br />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12월에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병원 측은 허가 과정에서 위법성 등을 내세우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, <br /> <br />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후 의료법상 정해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당시 제주도지사 : 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 진행할 의사와 아무런 협의가 지난 3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에서는 '적법', 항소심에서는 '위법'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은 개설지연의 정당한 사유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 영리병원 개설은 사실상 무산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하고 개설지연에 따른 배상도 책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종민 (yooj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180525458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