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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 스토킹처벌법 시행…"사각지대 여전"

2021-09-18 1 Dailymotion

다음달 스토킹처벌법 시행…"사각지대 여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나날이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일가족인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.<br /><br />신변 보호를 요청한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.<br /><br />잔혹한 살인 이전엔 모두 '스토킹'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사회는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, 이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해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범죄처벌법상 '지속적 괴롭힘' 등이 적용돼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대폭 오른 겁니다.<br /><br />법은 22년 만에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이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접근금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,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고소를 취소하도록 협조 안 하면 다른 보복 하겠다,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스토킹 행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나다라마 다섯 가지만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. 매번 새롭게 진화하는 게 스토킹 행위 특징인데 이 법률은 그런 특징을 전혀 못 잡을 수 있어요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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