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좌우할 사업자신고 마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4일까지로,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가 신고라는 관문을 넘더라도 자금세탁 방지 준수 등의 또다른 관문을 넘어야 해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'산 넘어 산'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25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2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만 원화 거래 등의 기존 방식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인증 2개를 모두 확보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 이른바 빅포, 4곳뿐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한다면 정보보호 인증만으로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거래소 30곳가량, 가상자산지갑사업자 10곳 가량이 정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명계좌는커녕 정보인증도 못 받은 곳은 신고에 따른 당국의 심사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영업중단이 불가피해 이곳 이용자들이 자산을 옮기지 않으면 피해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가상화폐 투자자는 현재 무려 660만 명가량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는 신고라는 1차 관문을 넘어도 자금세탁 방지 준수 등의 2차 관문을 통과해서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: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,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당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문제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 관리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거래소와 임직원 등은 각각 영업정지와 해임,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존망에 직결됩니다. <br /> <br />자금세탁 방지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거래소들이 돈세탁 등의 문제에 봉착할 경우 극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여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'산 넘어 산'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202207141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