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밀 보장이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자가 어떤 과정으로 인정받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서부터, 정치적 악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성은 씨의 경우 스스로 언론에 나서 제보 사실을 밝히면서 비밀보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성은 / CBS한판승부 (지난 15일) : 신변보호조치가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 직접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좀 논의를 하자고 (권익위에서) 하시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권익위에 앞서 공익제보자라며 조 씨의 신분 공개를 경고한 대검 감찰부의 월권 논란은 관련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기관이 권익위가 아닌 경우 공익제보자 판단과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국민권익위원장 (지난 9일, 국회 예결위) : 최종확인은 권익위에서 하고요, 그 다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기관은 권익위가 법상 유일합니다. 유일한 기관입니다.] <br /> <br />[이종배 / 국회 예결위원장 (지난 9일) :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잘 아시는 분 보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...] <br /> <br />결국 최종 결정권한이 권익위에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공익신고를 받았더라도 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하는 게 법 체계에 맞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현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인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그 사이에 익명으로 보호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것이겠죠.] <br /> <br />또 언론 보도 이후 조씨가 나서 제보자나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익명에 숨을 방패로 활용된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유력한 제보자로 거론되자 "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"며 고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취지와 달리 선거의 네거티브나 폭로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10434584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