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본격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4일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우선 40명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해 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위장수사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되는 위장수사관은 40명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실수사 경력 2년 이상 수사관 중 심리 적성검사 통과자를 선발해 전담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위장 수사관들은 향후 전자기록 등을 통한 신분 위장이 가능하고, 위장 신분을 사용해 계약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사를 위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일 역시 가능해 집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박사방과 n번방처럼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일선 수사관도 위장수사관으로 지정해 수사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만큼 경찰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이와 함께 예방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위장수사와 함께 일선 수사관들의 신분비공개 수사도 함께 허용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증거 자료 등 수집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신분비공개 수사의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 온라인상 성범죄가 상당 부분 위축될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