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…대법원 "보험사 계약해지 부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업 변경으로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,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반인은 보험 약관과 용어를 잘 모르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5년 6월,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한 A씨는 같은해 7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가입해뒀던 5건의 상해보험을 근거로 6억4천여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, 보험사는 A씨가 이륜차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각 보험 약관엔 가입자가 직업을 변경해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 측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런 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1건의 보험에선 이륜차 특약에 들기도 했던 만큼 이륜차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해당 약관은 보험사가 A씨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일반인은 상해보험의 내용, 약관,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해당 조항은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조항인 만큼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특약을 맺은 1억여원대 보험 1건은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