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죠. <br> <br>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이 사업에 불법성이 있다며,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이들의 주장을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 시민 9명의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입니다. <br> <br>피고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. <br> <br>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 배당한 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소송 참여 시민] <br>"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일부 세력에게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죠." <br> <br>원고 측은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와 이익 분배방식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<br><br>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한 우선주 93%와,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%와 6%씩 보유한 보통주로 나뉩니다. <br><br>그런데 93%나 되는 우선주 주주들이 확정 이익 말고는 초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도록 하는 <br>주주간 협약을 맺은 겁니다.<br> <br>실제로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 받은 반면, 3억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<br>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. <br> <br>소송 제기 시민들은 이런 주주협약은 상법 위반이고,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당을 포기한 것도 <br>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이호선 / 원고 측 변호인] <br>"나머지(추가 이익)는 얼마가 남든 간에 화천대유가 다 받아가는 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." <br> <br>하지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앞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가 이익 배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을 떠안는 대가라는 취지로 <br>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