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서울의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심리상담 도중에 성추행을 했다가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범죄자가 심리상담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?<br />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심리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그곳에서 A 씨에게 돌아온 건 심리상담이 아닌 성추행이었습니다.<br /><br />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상담사 B 씨는 A 씨에게 심리치료 중 노골적인 성적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 범행 당시 B 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과거에도 여러 성범죄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또 "출동한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