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공매도 주식 11월부터 90일 이상 차입 가능<br /><br />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60일에서 11월부터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 이용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개인대주 이용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로 64.8일인 기관, 75.1일인 외국인에 비해 짧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만기일에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소진된 경우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인대주 제공 증권사도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