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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…최대 징역 3년

2021-09-23 0 Dailymotion

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…최대 징역 3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온라인상에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 큰 사회적 논란이 된 'n번방 사건' 기억하실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내일(24일)부터 이런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'n번방 사건'<br /><br /> "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는 '온라인 그루밍'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런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성 착취물 제작·유포 등 직접적인 피해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졌다면, 사전에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,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 "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성적 대화를 걸거나 성매매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 과거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았어요. 처벌받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고…"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도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,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에도 나서게 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많아져 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진 만큼, 개정된 법과 수사 모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착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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