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,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,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'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고발 취지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체 '화천대유'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으며 관계사인 '천화동인' 주주가 이 지사 측근이라는 의혹 등이 허위사실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화천대유 지분 100%를 보유한 김 모 씨와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얻은 4천억 원대 수익이 이 지사와 정말 무관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단순히 허위사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 정도로는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씨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, 배당 방식 설계의 적정성 등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국민의힘 측이 예고한 대로 이 지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이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엔 배당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모두 화천대유 등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구성한 공사 측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, 검찰이 사업 초기부터 배당 이후 상황까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고발된 내용부터 살펴본 뒤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, 즉 대선 이후인 내년 9월까지인 데다 배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32216437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