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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대법관·검찰총장까지…법조 거물 ‘블랙홀’ 화천대유

2021-09-24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의혹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, 법조계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거물급 법조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.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게습니다. <br> <br>Q. 전직 검찰총장까지 이름을 올렸어요. 대법관도 있었잖아요. <br> <br>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직한지 불과 2년 만에 화천대유 고문 일을 맡은 건데요. <br><br>사법부 최고위직, 특별검사는 물론 거기다 검찰 조직의 수장까지 화천대유가 그야말로 법조계의 별들이 집결한 셈이죠. <br><br>김 전 총장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과 화천대유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. <br><br>제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"참 책임감 없는 해명이다"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<br> <br>"검찰총장의 전관예우 효과를 노린게 아니라면 작은 로펌이랑 계약을 맺을 이유가 뭐겠냐"는 겁니다. <br><br>Q. 원래 흔히 말하는 빅샷, 거물들이 화천대유 같은 신생 부동산 개발 관리 회사에 고문으로 갑니까? <br> <br>돈이 되는 자리라면 이런 취직 흔합니다. <br> <br>취재해보니 법조계에서 고문 자리는 '꿀단지'로 통합니다. <br> <br>책임질 일은 거의 없으면서 급여도 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거든요. <br><br>변호사들이 주변에 고문 자리 없냐고 수소문하는 건 서초동의 일상적 풍경이라고 하고요. <br> <br>한 달에 몇십만 원주는 고문 자리에도 경쟁이 붙기도 한답니다. <br><br>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문으로 가는 업체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고문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<br> <br>법원과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같은 고문이라도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. <br><br>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연봉, 2억원 수준이고요. <br> <br>김수남 전 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매달 수백만 원 정도를 받은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고문직 논란이 커지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치 봉급 1억 5천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법원 최고위직 전관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Q. 화천대유가 거액을 써가면서 굳이 이런 빅샷들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? <br> <br>큰 돈을 벌어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각종 소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영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최고위직이라도 연봉 2억원은 보기 드문, 거액의 고문료라고 하거든요. <br> <br>신생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런 큰 돈을 써서 사업 초기부터 박 전 특검 등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, <br> <br>자신들의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낸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실제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측은 성남시 주민이나 성남시를 상대로한 각종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고문 영입에 얼마나 열을 올렸냐면요. 예전에 자신을 구속시킨 검찰 지검장을 자문 변호사로 영입을 했다면서요? 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화천대유의 관계사 대표로 1천 억원을 배당받은 남모 변호사 얘긴데요.<br><br>지난 2015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강 지검장, 퇴직한 뒤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변신합니다. <br> <br>당시 남 변호사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조모 변호사 역시, 각각 화천대유 고문과 관계사 대표가 됐습니다. <br> <br>한때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사람들이 지금은 화천대유라는 한 배에 탄 셈이죠 <br><br>Q. 전직 검찰총장, 대법관 들이 거액을 받고 퇴임 후 부동산 개발 업체 변호에 나서는 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. <br> <br>제가 통화해 본 검사 판사들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한 부장검사는 "자신이 현직 때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선 퇴직 뒤에도 취직을 피해야 한다"면서 "이런 일이 빈번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믿겠냐"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잘 들었습니다.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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