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반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중 일부는 수십 억 세금을 안내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세청이 처음으로 고액을 체납한 사람을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어떤 사례인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유흥업소 운영자 A 씨. <br><br>지난해부터 업소 직원의 조카 명의 계좌로 수입을 돌린 뒤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31억 원을 탈세했습니다. <br> <br>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, 본인 부동산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'매매 예약 가등기'를 설정해 강제 징수를 피하는 ‘꼼수’까지 불사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A 씨에게 돌아온 건 감옥 신세였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 낸 사람은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는데, <br> <br>[이은항 / 당시 국세청 차장(2019년 6월)] <br>“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” <br> <br>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A 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감치 신청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유치장에 갈 위기에 처하자 '지각' 납세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><br>아파트 수 채를 가진 B 씨는 양도소득세 3억 3400만 원을 안 냈는데, 감치 신청 대상 통지를 받자마자 체납액 22건 중 20건을 즉시 상환했습니다.<br> <br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“(감치 제도는) 처벌이 아니라 정해진 기일 안에 체납 세금을 내는 순기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.” <br> <br>국세청은 감치 대상자 3명을 의결했고,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마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자료제공 :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