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,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,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41852254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