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다 배당·부당 이득"…대장동 줄소송<br /><br />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"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무효"라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지난해 대장동 원주민 38명과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고, 토지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원주민 9명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가격이 정해졌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