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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킥보드 머리·얼굴 부상 빈발...안전모 제공 외면 일쑤 / YTN

2021-09-28 5 Dailymotion

최근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. <br /> <br />쓰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인데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고, 방치된 킥보드의 절반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동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. <br /> <br />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계도 기간이 지난 뒤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전동킥보드 이용자 (지난 6월) :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, 그때마다 헬멧 착용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서….] <br /> <br />2년 반 동안 신체상해가 확인된 전동킥보드 사고 천4백 건 중 머리와 얼굴이 다친 경우는 절반이 넘지만, 서울의 12개 사업자 가운데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별로 보험 보장범위가 다르고, 세부정보는 업체 절반만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시내 킥보드 수가 5만5천 개를 웃돌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불편도 잇따릅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·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 중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방해가 56%, 자동차 통행 방해가 21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심성보 /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: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·정차 제한구역 설정과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견인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, 부상을 대비한 공유 킥보드 표준 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의무로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281252112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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