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했던 노사, 시행령에도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자 사망 등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'중대재해처벌법'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시행령이 오늘(28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경영계, 노동계 양쪽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해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1월 시행되는 '중대재해처벌법'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나 경영책입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은 이 중대산업재해 중 '직업성 질병자'의 범위를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, 사업장 등으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불만입니다.<br /><br />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,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'충실하게'란 불명확한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법을 적용할 땐 해석을 가지고 적용 하겠단건데 형사처벌하는 요건 부분들을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…"<br /><br />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문제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직업성 질병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뇌·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진 것도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 "우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사고성 요통이라던가 아니면 과로사 증상이 나타나는 뇌·심혈관 질환에서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질병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노사 양측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입법 요구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행령 제정에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진통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