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제동에도…미국,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나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추방을 면제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추방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다카'라 불리는 이 제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맞서 미국 행정부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,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토안보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, 범죄 사실이 없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 경우, 이들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하는 이들의 추방을 면제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수혜자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데, 지난 3월 기준 61만6천여 명이 다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, 아시아계 가운데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7월 공화당 성향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제도 마련 당시,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거쳐 새로 개선안을 발표한 겁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이민정책 기조를 내세운 공화당이 상원을 양분하고 있어,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결국, 현재 진행 중인 텍사스주 판결과 관련한 상급심의 결론이 다카 제도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