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요새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. <br /> 안전모를 안쓰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대다수 킥보드 업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<br />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도로를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,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<br />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세온 / 경기 수원 정자동<br />- "(안전모 없이) 많이들 타셔서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."<br /><br /> 안전모도 안 쓰고 휴대폰을 보며 두 명이 같이 킥보드를 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 사고가 나면 머리나 얼굴을 주로 다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는 12곳 중 2곳 뿐이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심성보 /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<br />- "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