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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" / YTN

2021-09-28 2 Dailymotion

건설 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로 마련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두고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지금보다는 더 물어서,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좀 막아보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고, 법인 역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넘게 나오거나 두 명 이상의 크게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확인돼도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데, 해당 질병은 급성중독과 열사병 등 모두 24개입니다. <br /> <br />또 사업주 등이 제대로 안전보건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6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, '의무 사항 서면 보관'과 '20시간 안전교육'도 법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이번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제대로 담지 않아,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,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,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의 강도는 노동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석운 /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: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확정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2년 유예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훈 (shoony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82222311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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