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부터 부동산 업무 공직자·공기업 직원 재산등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사태를 계기로 근절대책을 내놨죠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공직자라면 모두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공직자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다루는 지방 공기업 직원도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,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원이나 취득 과정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는 공무원뿐 아니라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LH나 서울의 SH, 경기도의 GH뿐 아니라 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농어촌공사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 "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."<br /><br />편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올린 부당이득의 3~5배를 환수하겠다는 조치도 추진 중인데,<br /><br />LH 직원과 공직자에 대한 환수 조치는 법 개정이 마무리됐고, 공기업 분야의 환수조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,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예방-적발과 엄벌-환수의 4단계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