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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택수색→부동산 처분…세금추징도 비대면?

2021-09-29 0 Dailymotion

가택수색→부동산 처분…세금추징도 비대면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에는 고액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여파로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보니 최근엔 오래 전 압류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던 장기체납자들의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년 넘게 주민세 등 4,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.<br /><br />서울시는 이에 27년 전, A씨의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곧바로 공매에 넘기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A씨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서울시는 근저당권자인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, 결국 B씨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이 유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에 따라 시효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근저당 말소 소송을 거쳐 체납액을 거두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, 최근 38세금징수과는 이 같은 방식의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택수색 같은 현장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게 가장 크지만, 시간이 흘러 이제는 공매할 수 있는 압류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전수조사 중인 압류부동산 관련 자료가 현재 1만5천여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 "(38세금징수과 활동한 지) 20년이 넘었잖아요.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10년이 경과되거나 20년이 경과된 등기부등본이나 채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'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'는 과훈이 보여주듯 올해 8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422억원, 이미 목표치를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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