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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접종자 10월 18일부터 예약없이도 접종 가능"...접종증명서 위조 시 징역형 / YTN

2021-09-30 3 Dailymotion

정부 "예방접종증명서 위·변조는 형사처벌 대상" <br />"화이자·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 4~5주 단축 반영 안내 중 <br />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2차 접종 날짜 변경 가능<br /><br /> <br />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저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10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586만 명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500만 명 이상이 백신 예방 접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이들 미접종자는 10월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남 /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: 10월 18일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가 사전예약이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기관의 보유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그 전에도 예약을 못 한 사람들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명서 위·변조는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남 /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: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·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,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음 달 11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다시 4~5주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변경된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경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2차 접종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감염 위험을 줄여나갈 것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301806538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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