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입원하며 거액의 보험료까지 챙기는 사람들을 '나이롱' 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. <br> <br>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 이상 치료 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병원 입원실. <br> <br>분명히 환자 5명이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, 병상엔 아무도 없습니다. <br> <br>이불도 말끔히 개켜진 상태. <br> <br>입원한 걸로 돼 있는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'나이롱 환자'들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왜 갑자기 환자복을 입으셨어요?) 환자이긴 한데. 아니 (애매)하니까.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." <br> <br>이들이 근처 병원 19곳에서 1년 6개월간 타간 보험금만 37억 원에 달합니다. <br> <br>또 후방충돌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5백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. <br><br>이처럼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,4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보험 지급이 늘다 보니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연간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부담 역시 덩달아 커졌습니다.<br><br>"앞으로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.”<br> <br>경상환자의 경우 보통 2주, 길어야 4주 안에 상당수 진료가 종결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. <br> <br>[김기훈 /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] <br>"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과잉 진료 상당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” <br> <br>또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바꿉니다. <br> <br>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기관에 안내한 뒤 내후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