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%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오늘(1일)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쓰는 카드 회사 가운데 전담 카드사를 정해서 신청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앞선 4월에서 6월 사이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이상 많이 쓰면, 그보다 더 쓴 금액의 10%를 돌려줍니다. <br /> <br />신청 첫날인 오늘(1일)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[허진우 / 경기 평택시 죽백동 :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기꺼이 신청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고요.] <br /> <br />[신다솜 / 서울 불광동 : 돌려받는 환급금에 비해서 소비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굳이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, 국내 9개 신용카드 회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가진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만, 그 중의 대표로 현금을 돌려받을 카드를 지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늘(1일)부터 일주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1일, 2·7인 사람은 5일, 3과 8은 6일, 4·9는 7일, 5·0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캐시백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한 훈 / 기획재정부 차관보 :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꼭 10월 1일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카드 캐시백 제도는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,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10월 발생 캐시백은 11월 15일, 11월 발생분은 12월 15일에 신청한 카드에 현금으로 충전됩니다. <br /> <br />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안에 확인할 수 있고,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11635549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