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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대원 향한 주먹질과 욕설…‘음주 감경’ 더는 없다

2021-10-01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인데,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부분 감형까지 받습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이렇게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. <br> <br>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,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. <br> <br>구급차 안에서 피할 곳도 없는 상황. <br> <br>급히 차를 세우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왔지만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. <br> <br>여성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상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. <br> <br>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징역이 나온 건 높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벌금으로 나가거든요." <br><br>술에 취해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. <br> <br>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아버지가 막아보지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600여 건. <br> <br>대부분이 음주 폭행입니다. <br> <br>대부분 음주 감경을 받다보니 처벌을 받지 않는 비율이 34%에 이르고, 징역형은 8.6%에 불과합니다. <br><br>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됩니다. <br><br>[강효주 / 소방청 119구급과장] <br>"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많이 위험에 처하도록 해왔고요. 이러한 폭행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이번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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